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고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방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취직한 직장이 계약직인데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가 되고, 이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