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감축 목적의 희망퇴직 후 즉시 재취업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금요일에 희망퇴직 후 다음주 월요일 다른 회사로 출근 예정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로 등록된다고 함)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고 하여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희망퇴직 후 다음주 월요일 다른 회사로 출근 예정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로 등록된다고 함)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바로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