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점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가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상가점포1층짜리 지분을 10% 받았습니다.
점포의 비중이 2/3이상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럼 2주택자가 되어서 나중에 매도할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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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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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새로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상가는 주택이 아님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되어
향후 다른 주택 취득시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계산하지만,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면적만을 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겸용상가가 아니라면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