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비협조 및 인사위원회동안 불충분한 증거자료로 소명 했을시 문제 제기
1차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차 인사위원회를 신청했고 열리게 됬습니다. 다만 1차 인사위원회 처분이 정직으로 처리 되어 사내이메일/메신저가 정지 됬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2차 인사위원회때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사내이메일/메신저가 차단되어 증거자료를 구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사내이메일/메신저 접근에 대해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은
- 2차 인사위원회때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측에서는 사내이메일/메신저 접근을 허용 해야 되지 않나요?
- 2차 인사위원회때 회사의 처분으로 인해 불충분한 증거자료로 소명해야 되고 그렇다면 소명한 내용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을것 같은데 향후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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