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겸손한불독222
겸손한불독222

회사 과중업무 질병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근무시 업무 과중에 본인이 자리를 비울수없어(대체자없음)한쪽귀에 난청이란 이상이 생겼을당시부터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에가니 진단명이 메니에르병이라 나옴.

회사에선 무급병가를 준다했으나 생활이 되지않아 퇴사함.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언제 어지럼증이 발병할지모르는 상태라 이직이 쉽지않음.

평소에도 간혹 어지럼증이 나타남.

이런경우 회사 상대로 보상을 요구 또는 청구 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과 질문자의 업무로 인한 점을 인과관계가 인정되도록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등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산업재해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