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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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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근무시간 단축으로 연봉삭감 문의드립니다.

22년까지 주5일제 09시-20시(일 11시간근무)로 연봉계약을
꾸준히 하였으나, 23년도부터 09시-18시(일 9시간근무)로 변경하여
연봉을 약 30%삭감하여 근로계약을 강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1. 2시간근무시간 단축이 연봉30% 삭감이 정당한지?
2. 연봉30%삭감 근로계약시 퇴직금의 영향이 없는지?
3. 연봉삭감으로 근로계약을 거부할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4. 공휴일 수당등 초과근무 수당이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근로계약을 해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지?
5. 일 11시간 근무 or 일 9시간 근무 근로계약을 한 후
추가 연장수당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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