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단축 시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감소 시 최종적인 퇴직 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자.
연봉삭감의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