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으로 연봉삭감 문의드립니다.
22년까지 주5일제 09시-20시(일 11시간근무)로 연봉계약을
꾸준히 하였으나, 23년도부터 09시-18시(일 9시간근무)로 변경하여
연봉을 약 30%삭감하여 근로계약을 강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1. 2시간근무시간 단축이 연봉30% 삭감이 정당한지?
2. 연봉30%삭감 근로계약시 퇴직금의 영향이 없는지?
3. 연봉삭감으로 근로계약을 거부할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4. 공휴일 수당등 초과근무 수당이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근로계약을 해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지?
5. 일 11시간 근무 or 일 9시간 근무 근로계약을 한 후
추가 연장수당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있으면 27%,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면 20% 삭감이 맞습니다.
2. 영향이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삭감으로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근로자 정상이고 나머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4. 네
5. 포괄임금계약에 예정된 연장,휴일근로보다 더 많은 연장,휴일근로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단축 시 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감소 시 최종적인 퇴직 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자.
연봉삭감의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연봉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3.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상기와 같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시간은 실제 연장근로라 1.5배로 해서 급여상으론 3시간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하루 11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 시 10시간 근로 중 2시간이 연장이면 급여상으론 8시간 + 3시간 = 11시간 기준 급여로 보입니다. 약 30%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2. 퇴직금 영향 있습니다.
3.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4. 법상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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