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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소망
회복과 소망24.04.20

월세 계약 중 임대인의 건물 담보신탁 진행(이상한 강요와 협박)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임대인이 건물 담보신탁 진행 중이니 모든 세입자는 10일 간 전출(위장전입)을 하라는 명령과 지속적인 강요를 하고 있어,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버텨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신탁사(은행)에서 전출을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만나서 1.거주 사실 확인 2.추후 반환금 동의는 신탁이 아닌 임대인에게 받을 것 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하러 올거라고 하네요.


임대인은 현재 수시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어 신뢰가 제로인 상태인데, 위 두가지가 필수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사에 물어보니 두 가지 다 필수절차(의무)는 아니고 협조사항이라고 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위 2가지 신탁에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러주십시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거주사실 확인만 해주고 보증금 관련된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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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보신탁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협조사항입니다.

    신탁사에서 전출을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만나서 거주 사실 확인과 추후 반환금 동의는 신탁이 아닌 임대인에게 받을 것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요구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사에서는 담보신탁 진행 중에 세입자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관련된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자산 회수 관련해서 위험한 발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