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건물 대출을 받기 위해 잠깐 위장전입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세입자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건물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전입신고된 세입자가 한명도 없어야 한다며, 이삼일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보증금 선순위, 위장전입 처벌 등 불이익 받을까봐 안된다 했더니 언성을 높이더군요. 한번 더 강요 시 신고할 생각인데,
제가 궁금한건 세입자가 전혀 없어야 받는 대출이 있나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언성을 높일 상황이 아닌데 피곤한 임대인이네요.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집에 세입자(정확히는 세입자의 보증금)가 선순위로 걸려 있으면 대출을 안해줍니다.
적당히 살다가 돈 받아서 나오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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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이라도 전출을 하고 그사이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다시 전입을 해도 권리순서가 은행 뒤로 밀리게 되고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최대한 받고자 함으로 보이는데 (선순위로 세입자가 많을수록 경매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대출을 잘 안해주겠지요) 대출은행보다 배당 순서에서 밀리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요구를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이므로 거절의사를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취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고 임대인이 이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이사비용등과 같은 보상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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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전출을 요구하면 들어주면 안됩니다
전세를 얻을때 대출이 없는집을 얻으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순위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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