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무자의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무자의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저희 사무실은 업무의 특징상 주말에만 근로자를 채용해
주말(토,일) 을 구분하여 근로자당 주간 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시>
김순이: 토요일 7시간
박영희: 일요일 7시간
최철수: 토요일 7시간
이영수: 일요일 7시간
올해(2022년) 10월의 경우 3일(개천절)은 일요일, 9일(한글날)은 토요일
저희 사무실은 평소 주말에는 정상운영하나 공휴일인 경우 운영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해당 일(3일, 9일)은 유급휴일 인가요 무급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2022년) 10월의 경우 3일(개천절)은 일요일, 9일(한글날)은 토요일저희 사무실은 평소 주말에는 정상운영하나 공휴일인 경우 운영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해당 일(3일, 9일)은 유급휴일 인가요 무급휴일 인가요?
1. 네.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주말이 주휴일은 아니나(주휴일은 쉬는 날중의 하루),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니
내년 부터는 유급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개천절, 한글날에 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회사가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유급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휴일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위에 적어주신 직원분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가 주말을 근로일로 정해서 근무하는 경우 통상근로일에 대한 시급 일급을 지급하면됩니다.
추가적인 지급의무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분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