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의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상품인가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예적금은 일정 금액까지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은행의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인터넷 은행 또한 1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이고 이에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자산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인터넷 은행의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상품 대상입니다
참고로 내일 9월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다르게 취급되는 건 아니고 똑같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도 금융위원회 인가받은 은행이니까 일반 은행이랑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 보호를 받아요. 다만 한 사람 기준으로 동일 금융기관 합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여러 은행에 나눠 두면 각각 따로 보호가 됩니다. 결국 인터넷 은행 예적금도 안심하고 넣어둘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전문 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모두 1금융권 은행입니다.
당연히 1억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1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저축은행은 2금융권이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으로 1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고 은행법으로 제재를 받게됩니다
그말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안의 금융기관대상으로 포함되어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터넷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들도 예금자 보호 상품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인터넷 전문 은행 3사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모두
제1금융권 은행들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인터넷 은행의 예금 및 적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은행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 예적급도 예금자보호 5천만원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금차 변경으로 1억원까지 보장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1금융권의 시중은행, 그리고 2금융권의 은행 및 인터넷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예적금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 등의 상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끔자 보호에 따라 최대 1억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보호를 받을 수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