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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알바 채용공고에 산재보험만 있으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나요?

최근 알바채용 공고를 보니 복리후생에 산재보험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4대보험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공고에 없으면 가입자체가 아예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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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blue-check
    이상하 노무사23.12.22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산재만 가입한다 해도, 월소정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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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가입대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가 4대보험 가입신고하지 않으면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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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가입 안해주면, 근로자가 신고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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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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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하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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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전부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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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고는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이므로 반드시 해당 조건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4대보험 전부에 대해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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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에 뭐라고 적혀 있든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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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없다하더라도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 가입을 해야합니다.

    공고상 실수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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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채용 공고에 산재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만약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추후에 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등을 인정받아 추후에라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소급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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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무관하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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