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채용 공고에 산재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만약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추후에 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등을 인정받아 추후에라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소급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