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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태양새99
태평한태양새99

유연근문제 및 코어타임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 산정 문제

현황
  • 유연근무 시행(07:00 ~ 20:00, 자율 출퇴근)

  • 출퇴근시스템을 활용해서 개인별 출퇴근 시간이 기록 관리됨

  • 유연근무 시간중 코어타임(10:00 ~ 16:00, 출장 등 사유를 제외하고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시간)

  • 월 소정근시간으로 관리

  •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코어타임을 적용 함에 있어 초과시간 문제 발생

  • 초과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

  1. 사측 주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웠어도 코어타임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유연근무 시간내에서 근로자가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

  2. 노측 주장 : 코어타임은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졌을때 코어타임 때문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줘야한다.

근로기준법 등의 근거와 함께 어느쪽이 맞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측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 했을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졌을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를 신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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