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문제 및 코어타임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 산정 문제
유연근무 시행(07:00 ~ 20:00, 자율 출퇴근)
출퇴근시스템을 활용해서 개인별 출퇴근 시간이 기록 관리됨
유연근무 시간중 코어타임(10:00 ~ 16:00, 출장 등 사유를 제외하고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시간)
월 소정근시간으로 관리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코어타임을 적용 함에 있어 초과시간 문제 발생
초과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
사측 주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웠어도 코어타임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 유연근무 시간내에서 근로자가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
노측 주장 : 코어타임은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졌을때 코어타임 때문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줘야한다.
근로기준법 등의 근거와 함께 어느쪽이 맞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측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 했을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 채워졌을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를 신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측 주장이 타당합니다.
코어타임까지 모두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시간까지 합쳐서 그 월의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코어타임에 반드시 근무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어타임으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코어타임으로 정한 시간에 출근하였고,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거나 합의를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코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근로자가 시간관리를 하여 유연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