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장?
실업급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장이 따로 있나요? 직전 회사에서 일하고 실업급여 처리를 안해줘서 다른곳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할건데 이게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 따로있는건지 어디든 일하고 계약연장이 안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 사업장, 해줄 수 없는 사업장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통상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수급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리만 제대로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해주는 사업장은 따로 있지 않고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즉,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필요 서류를 발급하고 신고해줄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권한은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이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