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 여부는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험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될 수 있도록 신고하면 되고, 만약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