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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친구가게 직원 4대보험가입중 다른 회사 취직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다른 회사 취직되어 입사예정이고 입사후에도 저녁시간에 잠깐씩 친구가게를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이중가입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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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11.02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이중 가입이 되면 보험료는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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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군데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4대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사업장 한곳만 가입되니 근로시간이 길고 임금을 많이 받는 곳에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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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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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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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이중 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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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 여부는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험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될 수 있도록 신고하면 되고, 만약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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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 직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려는 회사의 인사팀에 미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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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에만 가입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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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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