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 세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 세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지 2개월로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납부기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연장사유를 입력해야 하더라구요...ㅠㅠ
국세가 1천만원이 넘으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메뉴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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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혹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 연장 혹은 분납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세가 1천만원이 넘으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있는 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청은 해볼수 있습니다.
홈>>>증명ㆍ등록ㆍ신청>>>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없습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