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무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강제로 출퇴근시간 조정을 한다면 위법일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업무시간이 9-6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협의없이 강제로 8-5 또는 10-7로 출퇴근시간을 바꾸라고 하는데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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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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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협의없이 강제로 8-5 또는 10-7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임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출퇴근시간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