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17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2023.01.01 ~ 12.31 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 회계년도 시작일인 1.1에 재직중이셔야 하며, 입사년도 기준일 경우에는 귀하의 입사월일이 도래 하여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1년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연차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경우는 1달 만근시 다음달의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이고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사와 정확한 쟁점이 뭔지 제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 1년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부터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조금 다르나, 반드시 저 기간에 있어야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이 언제 되는지는 질문자님이 언제 입사하였는지를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