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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5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할까요?

23년 11월 17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2023.01.01 ~ 12.31 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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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 회계년도 시작일인 1.1에 재직중이셔야 하며, 입사년도 기준일 경우에는 귀하의 입사월일이 도래 하여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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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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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1년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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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연차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경우는 1달 만근시 다음달의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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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이고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사와 정확한 쟁점이 뭔지 제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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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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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 1년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부터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조금 다르나, 반드시 저 기간에 있어야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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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이 언제 되는지는 질문자님이 언제 입사하였는지를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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