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입니다. 예를들면 2021.1.1-2022.12.31까지 1년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2022.1.1-2022.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8개였다고 가정하면 8개의 소멸시효는 2023.1.1부터 3년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