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한달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 발생에 대한 문의
입사후 1년 미만은 최대 11개 연차 발생은 알겟는데
제목에서 1년간 80%프로 미만 출근자 한달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이라고 하는데 1-2-3-4-5년차 .......... 다 적용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자 제외하고 1년간 80%미만 출근자는 연차 아예 없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프로 미만 출근자 한달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이라고 하는데 1-2-3-4-5년차 .......... 다 적용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5개 제공되고, 2년에 한번씩 1일씩 더하여 제공됩니다. 즉 1년차는 15개, 2년차는 15개, 3년차는 16개 이런식으로요.
2. 그런데 전년도에 출석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만약 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이라고 한다면 1개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년차 이상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는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