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1년 미만은 최대 11개 연차 발생은 알겟는데
제목에서 1년간 80%프로 미만 출근자 한달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이라고 하는데 1-2-3-4-5년차 .......... 다 적용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자 제외하고 1년간 80%미만 출근자는 연차 아예 없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프로 미만 출근자 한달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이라고 하는데 1-2-3-4-5년차 .......... 다 적용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거나 결근을 하는 경우 80%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이후 1년 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5개 제공되고, 2년에 한번씩 1일씩 더하여 제공됩니다. 즉 1년차는 15개, 2년차는 15개, 3년차는 16개 이런식으로요.
2. 그런데 전년도에 출석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80% 미만으로 출근한 자는 새로 입사한 자와 동일하게 보아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만약 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이라고 한다면 1개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년차 이상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는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차 이상들도 1년간 80%미만 출근시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