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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3.14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의 몇십 %를 출근해야 연차가 주어지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의 몇십 %를 출근해야 연차가 주어지나요?

80%이상을 출근해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출근률이란게 비근무일(토 일 공휴일)도 포함해서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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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하면, 즉 100% 출근하면 연차 1개 발생하고

    15개 연차는

    입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을 개근해야 합니다. 출근율이란 소정근로일(휴일 제외) 중에서 출근일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그 달의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을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으로 판단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일에만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을 만근해야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해야 다음 연도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전부를 개근하여야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주어집니다.

    출근율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제하고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출근하였는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휴무나 휴일은

    제외하고 근로일에만 개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결근한 날이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무일 중 출근한 날 수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하고, 4월 1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4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은 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연차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1달 개근시 1개 발생 (총 11개)

    두번째, 1년 80%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

    모두 개근하였다면 26개가, 결근이 있다면 두가지에서 결근일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비근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1일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