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하고, 4월 1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4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