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간에 성분명 처방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분명 처방은 뭔가요?
지금 의사와 약사간에 처방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고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요 문제가 성분명 처방이라고 합니다. 성분명 처방은 어떤 것이기에 의사와 약사가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가요? 어느편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오환영 약사입니다.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의 약도 여러 제약사에서 생산을 합니다.
나라에서는 같은 효능으로 생동성 시험을 마친 제품들이지만
현재는 제품명으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의사가 선택한 특정 약만
조제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선호하는 특정 회사 제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성분명 처방으로 바뀔 경우, 여러 제약사 약 중에서 약사가 선택을 해서
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양한 카피약 중에서 가격, 재고 수급을 고려해서
선택된 약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품명 처방은 의사가,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선호하는 방법이며
각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성분명 처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분명 처방은 제약회사를 처방을 내릴때 선택하지 않고, 성분으로만 기입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성분명으로 처방이 나오지 않으므로 대체 조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성분의 약을 조제하는데 환자나 약사 모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상품명 처방은 타이레놀이라고 상품명을 지정하도록 하는 처방이고요.(아세트아미노펜 500mg 다른 회사약은 줄 수 없음. 주더라도 대체한다고 환자에게 동의하고 병원에 통보해야함.) 성분명처방은 아세트아미노펜 500mg으로 처방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분과 함량만 맞으면 어느 회사던지 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의사가처방전에 쓴 약은 그대로 나가야하며 그 약성분에 따른 여러회사가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은 아무회사것이나 약사가 약을 줄수있음을 말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의사와 약사의 성분명 처방은 현재 큰 문제인데요 약사의 입장은 성분같고 생동성으로 입증된 약물을 사용하면 성분명으로만 처방하고 약 수급이 원활한 약물 메이커로 사용이 가능해서 환자에 대한 편의성이 증가한다는 입장이고 의사는 아무리 검증되고 실험되어서 증명했어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성분명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약을 구하고 접수하는 편의성에 있어서는 성분명이 조금 더 이로우며 OECD 국가 대부분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같은 성분의 약으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의사들의 리베이트 권한이 사라지게 되기에 성북면 처방을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