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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부자
살짝쿵책임감있는부자24.10.01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모친이 계시구요 모친한테 증여를 5천만원 받으면 증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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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증세법상 비거주자인 자녀가 거주자인 어머니로부터 한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시에는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적용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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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공제액은 없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주소 또는 거소로 판단하게 되는데

    가족, 재산, 직업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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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캐나다 영주권이면 한국국적으로 생각됩니다.

    2. 캐나다에 영주하고 계시니 세법상 비거주자로 생각됩니다. (1년중 184일을 한국에서 보내시면, 거주자 / 그렇지않으면 비거주자입니다.)

    3. 직계존속으로부터 국내재산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4. 비거주자는 5천만원 공제를 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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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어머니께서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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