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전에 지어진 위반건축물(빌라)는 강제이행금 내면 추후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나요?
위반 건축물은 대출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9년 4월까지는 5회까지만 내면 끝났는데
현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전까지는 평생을 두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니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9년 4월23일 기준으로 이전에 걸린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5회, 이후에 걸린 위반건축물은 시정시까지입니다.
위반건축물은 대출이 안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은 2019년 4월 23일자로 개정되어 개정이후에 적발된 경우는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1년에 2회이내 조례에 따라 부과되지만, 건축법 부칙(법률 제16380호, 2019. 4. 23)에 따라서 개정전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5회까지만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대출시는 이행강제금을 뺀 금액 등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19. 4. 23이전에 등재된 경우 이행강제금이 5회까지만 납부합니다.
==> 위반건축물은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