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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고라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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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고 작성한 계약서에는 1년 미만 근무 시 월차 발생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되면 연차 15개 발생으로 쓰여있습니다

7월중 퇴사 예정이라 연차 갯수를 여쭤보니 5.4개가 남았다고 하시는데

대체 왜 5.4개냐 월차 생길 때마다 써서 12개 소진했고 1년 이상 근무했으니 현재 15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2023년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바뀌었고 제가 계약했을 땐 5인 미만이라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5인 이상이 됐을 때부터 연차가 발생되는거라구요

이게 신고가 가능한건지 정말 회사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1번 회계 기준이라는 말도 고지 한적 없고 계약서상에도 없음

2번 전 퇴사자들도 5인 미만일 때 들어왔는데 나갈 때 1년 후 연차 발생 15개로 쳐줌 (회사측에서 원래는 아닌데 그냥 좋게 좋게 쳐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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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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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어야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 최종적인 연차 일수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회계 기준보다 더 많다면 회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의 주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주 5인의 기준은 노동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주장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된 때로부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5인이 된 날을 입사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명시했다면 5인 미만이라도 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일 경우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퇴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연차 적용 안 되는게 맞습니다.

    1. 회계연도 운영 방식은 취업규칙에 있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없더라도 별도 사규에 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2. 입사 도중 5인 이상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 부여합니다.

    회사가 말한게 틀린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계기준이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2개를 제외한 1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5인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