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가 일어나기전에 처벌불원서를 쓴것도
범죄가 일어나기전에 처벌불원서를 쓰고나서 범죄를 일으키고 합의를 볼때 범행이 이루어지기전에 썻던 처벌불원서조차도 효력이 존재하는가요? 이런경우가 드물거란걸 알지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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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썼던 처벌불원서는 해당 범행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범행 전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수 있을 지언정 범행 후의 일반적인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