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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비엔
카페비엔24.04.18

민방위 훈련 인정시간 이게 맞을까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연차처리하는건 불이익에 대한


처우라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는 내부규정상


총 근무시간 8시간중 4시간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를 쓰기에도 너무 아깝구요.. 그냥 어쩔 수 없이 4시간


이라도 인정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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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민방위 훈련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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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임금이나 연차를 차감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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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시간이 8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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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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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시간과 민방위교육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모두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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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방위 훈련에 참가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부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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