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시간이 8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