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에 의하면 연차처리하는건 불이익에 대한
처우라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는 내부규정상
총 근무시간 8시간중 4시간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를 쓰기에도 너무 아깝구요.. 그냥 어쩔 수 없이 4시간
이라도 인정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