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무 64시간이상 근무를 할경우 노사간의 합의가 있을시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발전소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계획예방정비시 어쩔수 없이 탄력근무를 하더라도 6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사간의 합의가 있을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 최대 적법 가능한 시간은 64시간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52+12=64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애초에 법을 만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합의를 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더라도 기본 52시간에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64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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