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전소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계획예방정비시 어쩔수 없이 탄력근무를 하더라도 6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사간의 합의가 있을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 최대 적법 가능한 시간은 64시간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52+12=64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애초에 법을 만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합의를 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더라도 기본 52시간에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64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