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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
23.10.07

탄력적근무 64시간이상 근무를 할경우 노사간의 합의가 있을시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발전소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계획예방정비시 어쩔수 없이 탄력근무를 하더라도 6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사간의 합의가 있을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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