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x(365/7/12=약 4.345)로 통상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9+(5시간 x 4.345)= 약 230.7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5x4.345x1.5)= 약 241.5시간
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