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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원숭이83
눈부신원숭이83

일상손해배상책임 누수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거주지는 친누나 명의 집,아랫집은

제 명의의 집이고 월세 받고 있습니다.

누나는 매형과 공동명의의 집에 거주 중이며

저 혼자 누나 명의집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래 돌리고 낮잠 자고 일어나니 거실 바닥에

물이 엄청 나와서 급히 물을 빼고 사람 불러서

확인 해보니 배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한 거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시간 쯤 뒤에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 해서 가보니 벽지가 젖어있고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누나 껄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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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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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합니다. 다만 단순한 노후된 배관 문제 등 과실이 없는 순수한 시설 하자로 인한 누수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를 돌린 직후 역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전가됐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누나 명의로 가입된 주택화재보험 또는 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단, 실제 거주자가 누나가 아닌 질문자이므로 보험사 측에서 피보험자 일치 여부(실제 거주자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범위에 ‘가족’ 또는 ‘동거인’이 포함돼 있으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누나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피보험자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 명의 보험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종합보험 중 일배책 특약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피해 아랫집에 수리 견적서 요청하시고 보험 청구 시 반드시 피해 입증 자료(사진, 견적서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누나 명의의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누나의 보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상담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 보험증권에 등록한 주소 ] 가 중요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2가지 요건이 맞아야 보상됩니다.

    1. 보험증권에 등록한 주소지

    2. 실거주

    요 2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 보상가능성 1 ●

    따라서 보상이 되려면,

    • 실거주자인 = 질문자님(동생) 보험에 [위층]이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상가능성 2 ●

    또는

    누나분께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 급배수 누출 ]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친누나 것으로는 안됩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가입자가 건물 소유자일 것, 보험가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일 것,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일 것 등입니다. 현재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라서 예외적인 경우인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친누나와 함게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즉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임대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세입자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요. 임대차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집주인인 질문자님이 들게 되면 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질문자님께 내는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그곳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장받게 됩니다. 즉 보상을 받으려면 임대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있어야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어서 아랫집 세입자에게 배상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누나 껄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피해가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배책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나가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고, 일배책에 해당주택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소유자, 현재 거주자등으로 약간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 현장조사가 이뤄진 후 보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