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월 중도 입사자 월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2월3일에 입사해서 한달을 만근했습니다.
3월3일 이후에 월차가 생성 되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휴가가 없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해야 월차가 생긴다” 고 합니다.
그럼 2월에 한달 근무한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3월1일부터 카운트 되어서
4월에 휴가 한개가 생성 되는게 맞을까요?
법적으로는 입사일이 기준이라는데
1일로 카운트하는곳도 많은가요?
고용·노동
2월3일에 입사해서 한달을 만근했습니다.
3월3일 이후에 월차가 생성 되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휴가가 없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해야 월차가 생긴다” 고 합니다.
그럼 2월에 한달 근무한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3월1일부터 카운트 되어서
4월에 휴가 한개가 생성 되는게 맞을까요?
법적으로는 입사일이 기준이라는데
1일로 카운트하는곳도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