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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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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속 5년인가요 아니면 누적으로 5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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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의무기간이 있으면 2년,3년,5년이렇게 있을수 있는데 처음부터 입주해서 그기간동안은 계속 살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놓고 실제로 살지 않아서 걸린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런규제사항이 있으니 정보를 더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시세보다도2 0ㅡ30% 저렴하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거주의무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서 투기를 방지에 강력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에 대한 입주시기를 ㅡ최초입주로부터 즉시 거주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촤초 입주 즉시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전세나 월세를 허용하여 잔금 청산의 기회를 주시로 하여로 ㅡ최초입주 후 계속 거주로 ㅡ완화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첫입주 즉시를 ㅡ전세나 월세 후 차후입주로 그 시기를 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속 5년입니다. 보통은 입주시부터 5년간 의무거주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이내로 보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연속된 5년을채우셔야 충족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즉시 적용되어 왔으나 (바로 5년 거주) 올해 3년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3년간은 전세등을 놓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애매한 기간 때문에 전세를 줄때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일 경우 주택법 제 57조2에 의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입주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속으로 5년입니다.

    중간에 전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5년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