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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다향제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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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이 종이박스 접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유,뮤급??

원래 업무가 납품하는 직원이었는데

토요일 9시에 종이박스를 접다가 허리를 삐꺽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너무 아파서 병원갔더니 3일 입원하라고 했다고 병가 처리 요청 왔습니다

이건 유급 처리 해야할까요? 무급 처리 해야 할까요?

만약에 유급 처리한다면 그 직원은 납품 업무라서 박스 들고 납품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

그때마다 유급 처리를 해야 할까요??

* 그 직원이 2019년에 허리 크게 다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업무가 납품하는 직원이었는데

      토요일 9시에 종이박스를 접다가 허리를 삐꺽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너무 아파서 병원갔더니 3일 입원하라고 했다고 병가 처리 요청 왔습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의 규정상 병가가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일단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또는 회사 내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인 질병이며 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치료비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요양기간을 3일로 판단하였기때무에 산재 대상은 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와 제79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출근을 안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의 경우에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병가 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에게 산재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요 이 경우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