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거래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팔라고라는 기프티콘 중고거래 앱에서 커피 기프티콘을 판매하였습니다. 원가가 4500원이고 평균 시세가 4000원인데, 제가 착각하여 원가를 5000원으로 기재하였고, 구매자측은 시세보다 싼거와 별개로 원가를 잘못표기하였으니 그 차액인 5000-4500=500원을 더 보상하라고 주장하는데 제 입장은 그 금액은 “실현” 되지않은 손해라고 생각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사용했는데 입장에서 음용과정까지 원가를 알 일이 많았는데 사용하고 나서야 사과요구도 아니고 해당차액을 요구하는게 이상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실현된 손해가 없는데 요구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가를 착오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가격이 이미 평균시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즉, 원가를 500원 높게 표기하여 시세보다 500원 비싸게 판매한 게 아니라면 구매자로서도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은 4500원이라고 할 것인바, 500원을 더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표시 오류
계약의 성립: 기프티콘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으로, 매도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구매를 결정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표시 오류: 매도인이 원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표시 오류 자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요건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대 이익의 손실: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기대 이익의 손실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실현되지 않은 손해: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는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 원가의 잘못된 기재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를 사용한 후 차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단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