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념적으로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휴업은 근로제공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업으로 지정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그 시간에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 업무 지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로 임금의 70%를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휴업 기간 중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휴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30% 깎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휴업으로 지정된 시간은 근로 의무가 없는 시간임을 명확히 밝히거나 혹은 휴업이 해제되고 정상근로가 시작됨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70% 휴업수당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대한 보상입니다. 업무를 계속 시키면서 휴업수당(70%)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