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분 휴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에서 부분 휴업 진행으로 70프로만 받는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그럼 근무를 안하고 대기 상태로 계속 기달려야하는건가요?? 만약 부분 휴업중인데도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라고하면 문제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분휴업 종료기간은 정상화 될때까지라는것만 받았으면 근무에대한 내용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분 휴업을 한다는 의미는 일부 근로시간(내지 일부 근로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휴업 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한 때는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념적으로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러한 휴업은 근로제공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업으로 지정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그 시간에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휴업 중 업무 지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로 임금의 70%를 받는 제도입니다.

    ​ 만약 휴업 기간 중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휴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30% 깎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휴업으로 지정된 시간은 근로 의무가 없는 시간임을 명확히 밝히거나 혹은 휴업이 해제되고 정상근로가 시작됨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70% 휴업수당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대한 보상입니다. 업무를 계속 시키면서 휴업수당(70%)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