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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수려한오렌지

그런대로수려한오렌지

1일 전

자동차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제 차 사고가 났는데 저는 피해차량이구 무과실입니다

상대방쪽이 100퍼센트 과실이구 오늘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띵하고 목도 좀 뻐근해서 병원을 갈려고 하는데 제 사비로

치료 받고

진단서만 떼면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1일 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불보증 받으셔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내일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시고, 접수되면 해당병원 입력하신 후에 치료받으실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치료받으실 때는 자주 내원 가능한 병원을 추천드립니다.

  •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접수 요청하시고 대인접수 되면 접수번호가 옵니다.

    병원방문하여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비로 치료 받고 바로 가해자한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접수가 이미 되어 있다면 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줘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질문과 같이 처리해도 되나 번거로운 점이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 알아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측에 지불 보증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은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쪽이 100퍼센트 과실이구 오늘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띵하고 목도 좀 뻐근해서 병원을 갈려고 하는데 제 사비로

    치료 받고 진단서만 떼면 되는걸까요?

    이런경우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없이 치료를 받고 추후 그외 손해액에 대해 합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번호를 받으셨다면 그 번호를 가지고 병원 원무과에 교통사고 접수된 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무과에서 보험사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하게 되고, 지불보증이 내려오면 본인 부담 없이 보험 처리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먼저 자비로 치료받고 진단서만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고접수번호로 바로 접수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