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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결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에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헌법불합치 결정과 통상 같이 내리는 결정이 있다는데 어떤 결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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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중대하여 더 이상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이 경우 당해 법률의 적용이 즉시 중지되고, 관련 재판도 새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반면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있지만 당장 적용을 중단하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법적 안정성과 위헌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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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효력이 중단되거나 유지되는데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일정 기한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취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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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 중지하거나,

    시한을 두고 잠정적용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를 하며 잠정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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