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비권이라는건 아무말도 안한다는건가요?
묵비권은 조사과정에서 아무런말도 안한다는건가요? 그러면 질문에대해서 모든걸 인정하고 조사결과를 다 받아들일수도 있다는 의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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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말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비권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묵비권 행사가 유죄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모든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만 선별적으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 언제든지 묵비권 행사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인데 이는 말 그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떠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묵비권에 행사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