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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낭만적인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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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부모님은 유주택자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요!

청년안심주택(센터스퀘어 서울대) 일반공급 공고를 보면 무주택자라고만 써있는데 관심 등록을 하려니까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ㅠ

제 주택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부모님)의 주택 여부를 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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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시면 결국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구성원 전체에 포함이 됩니다. 즉,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안심주택에서의 무주택 요건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기 때문에 신청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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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세대원인 경우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는 세대원 전원의 유택유무를 따집니다.

    혹시 나중에 혼자 입주를 하게 될 경우 예비무주택세대주가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센터스퀘어 서울대) 일반공급 공고를 보면 무주택자라고만 써있는데 관심 등록을 하려니까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ㅠ

    제 주택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부모님)의 주택 여부를 보는 걸까요?

    ==> 질문자님께서 청년 안심주택에 신청을 한다면 현재 부모님과 거주를 해서는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아 불가합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후 거주를 하면 청년 안심주택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