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연봉협상 제의를 받았고 휴가기간동안 고민 후 답변을 드리기로했습니다.
근데 회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 를 받았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건 이전부터 알고있 었습니다)
저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통보를 받 아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 는건지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 계약종료로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내일 퇴직서를 작성하러 회사를 가는데 퇴직사유에 계약종료라구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계약 만료 실업급여 조건에 1.계약직 근로자해당 2.회사에 재계약거부 조건이 명시되어야한다는 글도 있어서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