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3년 5개월째 일하고있으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왔습니다.
5개월 / 1년 / 1년 / 1년
30일 뒤가 계약서상 만료일인데
재계약하지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무태만이나 실적 부족 경영 악화 이런거 없고 제 일을 대체할 더 저렴한 인력을 뽑고싶은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의 업장이고
해고통지서같은걸 서면으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만 나오라고 한 30일 뒤부터 신고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