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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돌이276
투명한호돌이27624.02.29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직장에서 3년 5개월째 일하고있으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왔습니다.

5개월 / 1년 / 1년 / 1년

30일 뒤가 계약서상 만료일인데

재계약하지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무태만이나 실적 부족 경영 악화 이런거 없고 제 일을 대체할 더 저렴한 인력을 뽑고싶은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의 업장이고

해고통지서같은걸 서면으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려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는 언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만 나오라고 한 30일 뒤부터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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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듯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절차에도 위반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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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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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했으므로 정규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된 이후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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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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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자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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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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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만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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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바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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