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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콘도르110
운좋은콘도르11022.12.09

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월 자발적 퇴직후 11월에 다른곳에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직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만료로 나왔는데 이직사유가 어렵게 써있네요 ㅎㅎㅌ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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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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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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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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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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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자발적 퇴직후 11월 다른곳에 계약직으로 근무하 퇴직한 상황에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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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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