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을 훔쳤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 친구가 자기가 부모님돈을 10만원 훔쳤다하는데 혹시나 걸리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더라구요.... 저는 그냥 다시 돌려노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살께 있다면서 ㅠㅠ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족 즉 가족간에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절도의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돈을 훔쳤다면 이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친족간 절도죄를 범한 경우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친족간 특례(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지요. 부모님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면제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로 인해 친구분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유죄판결의 일종이며 결코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10만원 정도는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꿀밤 한대 맞으면 부모님이 용서해주시겠지요^^(저도 어릴때 부모님 돈 많이 훔쳤답니다 ㅎㅎ)
관련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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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간 절도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