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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러버
진구러버23.06.29

인테리어 사기업자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리모델링 한집에 이사온지 벌써 1년 됬습니다.

22년6월말 완공으로 7월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관 중문 미설치, 화장실 배수구 잘못설치...

생활하면서 하자부분 몇가지....등 해준다고 하면서 1년동안 안해주네요.... 바보같이 잔금을 100만원만 남겨놓은게 후회스럽습니다. 거의 포기상태인데 이 업자가 계속 인테리어 하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네요.... 알고보니 중학교 선배던데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소송 해보려고 자문을 구해봤지만... 오히려 소송비용하고 감정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업자 달래서 중문이라도 설치 하라고 하더라구요...후...

인스타 및 전단지 같은거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지 안는 선에서 좋은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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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는 결국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직결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송 외 명예훼손에도 안 걸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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