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기성예금을 모두 비용처리를 해버렸을때
전 사무실에서 정기성예금으로 처리해야하는데 싹다 보험료로 비용처리를 해버렸어요
24년도에 해약하면서 해약환급금이 8천만원정도인데 이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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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중에서 부가보험료와
저축보험료의 사업비의 합계에 대해서는 손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축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 전액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는 기간 과세 세목입니다. 전기의 잘못된것은 세무조정으로 경정청구/수정신고하고 당기분 신고시 전기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조정을 추인 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이번 신고시 추인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자는 설명과 같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든 잡이익으로 처리하든 당기에 모두 수익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