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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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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이야기 한것과 다를때는 그만 둬도 되는건가요?

면접을 할때 근무시간을 이야기 했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근무하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둬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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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결정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할때 근무시간을 이야기 했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근무하게 한다고 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을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다름을 이유로 사직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사직일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