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 육아휴직 1년 9개월 사용 후 연가 문의
안녕하세요?
법정육아휴직은 모두 사용을 했으며
약정 육아휴직으로 2021.6.1~2023.2.28까지 1년 9개월 사용했으면
연가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2022년에 소정근로일수가 없기때문에 연가가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3년이상 상시근로자이며 약정휴직한 상황이라면 1달 만근해도 해당월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꼭 전년도에 근무를 해야 연차를 쓸수 있는건가요?
신규입사의 경우 1달 만근하면 연가가 생기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