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다닌 회사를 이직 이유로 업무일 기준 7일 내로 퇴사하려 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5개월 째 급여담당자로 근무중이며, 22일 이직하려는 회사 합격통보로 오전에 사직의사 밝힘, 오전에 제 직속 직책자는 5월 말일자 사직 허락함.(입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급히 퇴직)
사직서를 메일로 직책자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재무 담당자에게 보냄
퇴근시간 전, 갑자기 직책자가 사직 승인 거부 및 6월 말까지 다니라고 강요하며 입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해당일자 입사가 어려울 시 입사 취소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6월 16일로 입사일 조정하라고 강요함
이유는 6월 10일 급여가 있는데 본인과 다른 사원이 해당 급여 업무는 못 맡겠으니 책임지고 마무리하라 함
다른 사원은 제가 입사 전 급여 담당이었으며, 급여까지 맡았을 시 업무 과다로 못 맡겠다고 함
또한, 현재 원천세 신고 대행인 노무법인에 급여 계산 전체를 맡기더라도 본인들은 확인 못하고 하기도 싫다고 함.
저는 인건비 관련 인수인계 자료를 22일에 만들어서 공유를 하였고, 이직하는 회사 입사 일자가 조정이 되지 않으니 원래대로 말일에 퇴사하겠다고 밝힘
인수인계서의 현황에도 다른 사원이 제가 입사 전 급여 업무 했다고 적혀져 있고 사인을 받은 상태
세부적 업무는 남은 일주일동안 인수인계 하면서 사인 받을 예정
그후 업무적으로 문의사항 있을시 언제든지 연락받고 대응해주며, 개인메일로 문의시 응대하겠다고 함.
이경우, 그대로 5월 말 퇴사시에 회사로 부터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위를 보니 질문자님께서 할일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강제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퇴직하더라도 별도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다면 사업주도 그 기간만큼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가 이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