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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말똥구리171
푸른말똥구리171
24.04.04

회사 공사로 인한 연차 강제 사용 권유 위법 아닌가요

공기업 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수영장 공사로 인하여 이틀정도 강제연차사용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회사에선 이틀은 짧기 때문에 휴업수당도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수영장 제외 센터오픈(배드민턴,요가,안내데스크 등)은 하기에 다른 업무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로 연차를 쓰게 만드는 건 위법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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