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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말똥구리171
푸른말똥구리17124.04.04

회사 공사로 인한 연차 강제 사용 권유 위법 아닌가요

공기업 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수영장 공사로 인하여 이틀정도 강제연차사용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회사에선 이틀은 짧기 때문에 휴업수당도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수영장 제외 센터오픈(배드민턴,요가,안내데스크 등)은 하기에 다른 업무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로 연차를 쓰게 만드는 건 위법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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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강요는 법위반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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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닌 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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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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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이 2일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 강제 또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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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짧든 길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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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업무를 할 수 없어 휴업한다면 2일이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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