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우친절한사장님
매우친절한사장님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 전환 제의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번에 공지를 받았고 합의 하였습니다. ) 이 지나감에 따라 수습기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6개월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습평가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사장이 평가 점수 절하를 요청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직으로의 전환 제의를 거절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불가능 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습기간 평가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사유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이지만 현행 이직사유 코드상으로는 해당 코드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수습기간만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직으로의 전환(계약직으로 변경 재계약)을 거부하시고, 수습 종료 후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이를 회사에서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를 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함. 6개월만으로는 부족함. 7개월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수습기간 6개월 뒤 평가미달로 근로관게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사유이나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