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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미만 소형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문의

상황

다주택자

서울대입구 공시지가 1억미만 소형주택 구입예정(투자용)

구입한다는 가정시

1구입후 10년이상 보유후 매도시

양도세 측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게 좋을지

필요없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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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모두 양도세 대상이며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도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조건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재산세 감면,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 충족시) 등의 세졔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중에 주택임대등록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에 감면된 지방세, 내국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일반민간임대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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